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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아동,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10.21 조회수  :  2,737 첨부파일  : 
  • 지난 7월 연합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기업 에터미,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

    아동,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,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

   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


    가. 사업명 : 「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」

    나. 사업기간 : 2020년 9월 ~ 사업비 소진시 까지

    다. 사업비 : 일억원

    라. 협약기관 : 애터미,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

    마. 지원대상자 범위

    ◯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으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80%이내 가정

    (단, 중위소득 80% 초과 시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)

    바. 지원내용

    ◯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

    ◯ 성범죄 피해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

    ◯ 성범죄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 치료비 지원

    ◯ 기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

    사. 지원한도 금액 : 개인(가구)당 최대 3백만 원 한도




    이에 연합회에서는 매월 1회씩 센터에서 피해자지원 추천을 받아

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.




    각 센터에서는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추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

    10월 추천

    마감일자 : 10. 28(수)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