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7월 연합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기업 에터미,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
아동,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,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
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가. 사업명 : 「아동·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」
나. 사업기간 : 2020년 9월 ~ 사업비 소진시 까지
다. 사업비 : 일억원
라. 협약기관 : 애터미,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
마. 지원대상자 범위
◯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으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80%이내 가정
(단, 중위소득 80% 초과 시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)
바. 지원내용
◯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
◯ 성범죄 피해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
◯ 성범죄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 치료비 지원
◯ 기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
사. 지원한도 금액 : 개인(가구)당 최대 3백만 원 한도
이에 연합회에서는 매월 1회씩 센터에서 피해자지원 추천을 받아
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.
각 센터에서는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추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10월 추천
마감일자 : 10. 28(수) 까지